아동 성적 학대 및 착취(CSAE) 정책
본 글은 [ Create Poll ]에서 아동 성적 학대 및 착취(Child Sexual Abuse & Exploitation, CSAE)에 대해 제정한 공식 정책입니다.
- 제로 톨러런스 선언
[SEOFT] 및 [ Create Poll ] 팀은 아동 성적 학대 및 착취를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.
CSAE 관련 어떠한 행위도 즉시 조사·조치하며, 필요 시 관련 기관에 신고합니다. - 정의 및 대상 행위 예시
CSAE는 다음을 포함합니다.
- 아동 그루밍(Grooming): 아동과 성적 목적의 대화를 시도하거나 친밀감을 형성하는 행위
- 섹스토션(Sextortion): 디지털 매체를 이용해 아동을 협박·착취하는 행위
- 아동 성매매: 금전·물질 등을 대가로 아동과 성적 행위를 하는 것
- 아동 성적 학대 자료(CSAM): 아동의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사진·영상·그림 등의 제작·배포·소지
- 신고 절차
CSAE 의심 콘텐츠나 행위를 발견하신 경우, 아래 방법으로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앱 내 신고 기능
- [SEOFT] 앱 > 게시글 > 더 보기 버튼 > 신고
- 이메일 신고
- 담당자: [서상은]
- 이메일: [seoft.dev@gmail.com]
- 외부 기관 신고
- 국내: 아동권리보장원 (전화 1577‑1388)
- 국제: NCMEC CyberTipline (https://www.cybertipline.org/)
- 법적 준수 및 보고 의무
[SEOFT]은 관련 법률 및 국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, 필요 시 아래 기관에 보고합니다.
- 국내 아동학대처벌법, 정보통신망법 등
- 미국 NCMEC CyberTipline (디지털 CSAM 신고)
- 각국의 아동보호 기관 및 수사 당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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